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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성분 읽기
화장품 전성분 글을 붙이면 이름마다 식약처 표준명과 고시 목록에서 찾아 줍니다.

그림: AI로 만든 제형 이미지(제품 아님)
붙인 글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대조합니다.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, 점수나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.
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
- 식약처 표에서 찾는 이름
- 21,968
- 고시 별표 1 · 2 항목
- 1,325
- 원문과 대조한 고시 칸
- 4,438
- 보내거나 저장하는 입력값
- 0
확인일 2026-11-06 · 우리 기준 보기
표시 읽는 법
- 고시 · 표시 목록에 닿은 이름: 아래 고시 · 규정의 목록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. 함량과 제품 유형을 모르므로 그 제품의 위반이나 위험을 뜻하지 않습니다.
- 표기를 다시 볼 이름: 식약처 표에 같은 글자가 없는 이름입니다. 옛 표기 규칙으로 찾은 후보가 있으면 보여 주지만, 공식 대응표가 아니어서 같은 성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
- 그 밖의 이름: 식약처 표에 있고 위 목록에는 닿지 않은 이름입니다. 제품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.
- 영문명 · 이명 칸에 있음: 같은 표의 다른 칸에 있는 이름입니다. 띄어쓰기와 기호는 빼고 비교하며, 닿는 표준명이 둘 이상이면 모두 보여 줍니다.
- 별표 1 이름: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「사용할 수 없는 원료」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.
- 별표 2 이름: 같은 규정 별표 2 「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」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. 한도와 비고를 원문 그대로 보여 줍니다.
- 식약처 표가 고시 항목과 이음: 식약처 사용제한 표가 이 표준명을 어떤 고시 항목과 연결합니다.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어 별표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.
- 알레르기 표시 25종: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목록입니다.
- 구조 그림: 식약처 표에는 구조식이 없어, 영문명으로 PubChem에서 찾은 화합물을 그렸습니다. 원료 규격과 다를 수 있고, 추출물과 고분자처럼 구조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원료에는 없습니다.
라벨 표시 규칙
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서 옮겼습니다.
- 「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ㆍ표시한다. 다만,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,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.」
- 「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한다.」
- 「착향제는 "향료"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,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·표시해야 한다.」
이 결과의 한계
- 이름만 비교합니다. 그 제품에 얼마나 들었는지, 어떤 제품 유형인지 모릅니다.
- 순서만으로 함량을 알 수 없습니다. 1% 이하로 쓴 성분, 착향제, 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.
- 적혀 있지 않다고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.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과 「기타 성분」 표시가 있습니다.
- 「및 그 염류」처럼 묶어 적은 고시 항목은 표에 적힌 이름과 식약처 표의 연결로만 찾습니다. 묶음에 드는 다른 이름은 놓칠 수 있습니다.
- CAS 번호만 같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 고시가 CAS를 「대표」 예시로 적고 있어 같은 성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- 외국 규제는 넣지 않았습니다. 고시가 바뀌면 다시 받기 전까지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피부 증상이나 치료는 의사 · 약사와 상담해 주세요.
출처: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-19호 · 시행 2026-03-18) ·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-56호 · 시행 2026-08-05) ·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-88호 · 시행 2025-12-16) ·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원료성분정보(공공데이터포털 · 받은 날 2026-11-06). 구조 그림 근거는 PubChem입니다. 근거는 우리 기준에 있습니다. 확인일 2026-11-06.